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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경유 대신 등유 넣은 줄 몰랐어도 업주 책임"

고객이 경유대신 값싼 등유를 넣은 사실을 주유소 사업주가 몰랐을지라도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전주 소재 A주유소 사업자 이모씨(36)가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객 C씨는 원고 이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자신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C씨가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원고가 몰랐다 할지라도 원고는 석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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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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