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민센터 댄스스포츠 강습 불법" 주장 논란

전주지역 댄스스포츠협회 "효자2동 센터 무도교습 건축법 위반"…市 "사실무근…법적 해결"

한 댄스스포츠 협회가 노인들의 건강·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은 주민자치센터의 댄스스포츠 강습이 불법이라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A댄스스포츠 협회가 최근 완산구청을 방문, 효자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댄스스포츠 강습이 '무도교습에 관한 건축법 위반'이라며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했다.

 

무도장은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락시설로 분류, 근린생활시설을 신고 없이 무도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게 A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댄스스포츠는 운동량이 적고 이웃 주민들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가 적극 권장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완산구 9개동과 덕진구 3개동 등 모두 12개 주민자치센터 1000여명의 노인들이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는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 무도(12개 종목)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댄스스포츠는 국제표준 무도 규격과 상관이 없고 건물을 용도변경 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A협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댄스스포츠연맹 김대진 전북지회장은 "협회는 민간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임의단체로 자신들의 수강생이 줄어들자 그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의 사회생활 확대와 건강권 추구를 위해 국가가 권장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