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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불법발급 그냥 놔둘 건가

정부의 보육료 지원 결제수단인 '아이사랑카드' 발급에 대한 일부 카드사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떨고 있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현금경품을 앞세우고, 권유 방법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이 같은 불법영업을 놔두고 건강한 카드시장과 복지사회를 외친들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다. 관계 당국의 엄정대처가 요구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2009년 9월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 바우처)'로 지급해 왔다.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 보조금+ 부모부담금)를 결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시설 선택권이 늘어나고 보육행정 서비스가 간소화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만0~2세 유아로 확대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활동이 한층 과열되고 있다. 안정적 수익창출 뿐 아니라 신규 발급받은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로도 겸할 수 있어 카드사 3곳(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에게는 '꿩 먹고 알 먹는' 황금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인터넷 육아정보 카페와 블로그에 '카드 발급시 현금이나 사은품을 주겠다'는 글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카드 설계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 설계사를 통해 최대 5만원까지 현금경품을 손에 쥐여 주는 불법적 행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봐도 금품제공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드러나지만 적발자체는 사이버 공간 이유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복지를 넓히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카드남발을 억제해야 할 정부가 카드사들의 불법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불필요한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보육시설 비용을 아이사랑카드로만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불법은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관계당국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더라면 음습한 거래가 이토록 이뤄질 수 있겠는가 자문해 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불법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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