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6월 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53)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 군수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임실 현장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전주까지와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았던 점으로 보이는 등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차용한 돈의 액수가 개인 채무에 비해 클 뿐 아니라 사후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일부 금액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용한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제 3자 뇌물 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4)씨와 최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던 강 군수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씨와 지인인 최씨가 한 업자로부터 빌린 돈 2억원 중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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