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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재판부, 징역6월 집유 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53) 임실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지난 23일 열린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강 군수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시켰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선거를 4일 앞둔 상황에서 임실 현장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전주까지와 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이미 알았던 점으로 보이는 등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차용한 돈의 액수가 개인 채무에 비해 클 뿐 아니라 사후 변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 일부 금액이 선거자금으로 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차용한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제 3자 뇌물 교부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54)씨와 최씨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선거에 활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방모씨(4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던 강 군수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씨와 지인인 최씨가 한 업자로부터 빌린 돈 2억원 중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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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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