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하거나 일정 비율로 섞어 원산지를 둔갑 판매한 업주 5명과, 중국산 마른고추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 1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경기 하남시 D물류, 서울 마포구 M농산 등은 중국산 쌀을 공매업자로부터 싼값에 구입해 일반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도시외곽 창고에서 20kg들이 중국산 쌀 8만1000㎏(싯가 1억 1천만원 상당)을 포장재를 뜯어 낸 후 전북 군산으로 운송한 후 A영농조합법인에 국내산 쌀로 재포장 의뢰해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등에 판매하다 품관원의 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 사례는 여러 번의 세탁과정을 거쳐 추적조사를 피하는 등 전국적인 점조직 형태의 지능적인 수법과 노점상까지 동원한 사례이다.
품관원은 이 쌀을 국내산 쌀로 재포장한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공모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국 쌀 부정유통 과정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중국산 마른고추 1800kg을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해 국내산으로 둔갑, 김제시에 유통시킨 경북 안동시에 거주하는 유통업자를 야간잠복 끝에 붙잡아 형사입건하고 추가 부정유통 물량을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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