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6일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종업원들에게 물품을 훔치도록 지시한 농기계 총판 대표 허모씨(42)를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씨의 지시를 받고 절도행각을 벌인 종업원 이모씨(34)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종업원 이씨 등에게 정읍시내 김모씨(34)의 농기계 판매점에 있던 1t 화물차량 1대와 곡물이송기 1대, 시가 380만원 상당을 훔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허씨는 1년여 전부터 거래를 해오며 물품대금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김씨가 최근 서울로 올라가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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