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가짜 조미료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식자재대리점 업주 이모씨(41)에 대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군산시내 자신의 식자재 대리점에서 미상의 원료를 사용해 조미료를 제조한 뒤 D업체가 판매하는 조미료로 둔갑시켜 충남 공주와 군산지역 식자재대리점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기간 동안 가짜 조미료 4600개(2㎏), 시가 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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