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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폭행한 농협 직원 정직 3개월로 감량 논란

속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맥주병을 던져 부상을 입힌 전주농협 A지점 간부에 대한 징계수위가 당초 해임 처분에서 정직 3개월로 감량 조정된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6일자 6면 보도> 지난 2월 1일 전주농협 A지점 임직원 13명은 농협 조합원이 운영하는 전주 중인동 한 음식집에서 회식을 했다.

 

이 과정에서 팀장 B씨는 여직원 C씨에게 술 마실 것을 권유하는 등의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바라보던 여직원 D씨에게 맥주병을 던져 여직원 3명이 파편 등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전주농협은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달 14일 팀장 B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징계가 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농협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일부 직원들은 농협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과 '노조 간부 감싸기' 등의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서규 전주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에 징계수위를 문의해 본 결과 지금까지 비슷한 사안으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전례가 없었다"며 "피해자들도 해임을 원치 않고 내부 직원들도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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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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