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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막은 건축물…알고도 손놓은 행정

전주 다가동 여관골목 일부 건축물 도로 무단 점용…공사 과정 주민들 민원 미온대처 市 공무원 징계도

전주시 다가동 전주천 인근에 밀집한 여관골목 내 일부 건축물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일부 건축주가 노후된 여관 건물을 새로 증개축하면서 도로를 침범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다가동 주민 20여명은 지난해 12월 전주시에 '건물 2곳이 도로를 점용, 교통 혼잡 우려와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 방해가 우려된다'며 수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A여인숙과 B여인숙이 도로를 침범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전주시는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건축물이 완공돼 교통 흐름 방해는 물론 소방도로까지 건축물이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민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을 전북도로 이송시켰다.

 

전북도 조사 결과 다가동 일부 건축물의 무단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 파악 및 행정 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처분했다.

 

뒤늦게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3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3일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이 도마에 오른 것.

 

민원인 A씨는 "불법 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철거가 원칙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주시가 민원처리를 게을리 해 오히려 교통 불편을 발생시켰다"며 "우리 주민들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한 건축물의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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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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