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군산해경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면세 수급자·취급 담당자 결탁, 정유사·판매대리점·급유업체 간 결탁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관내 선외기 어선 3천962척, 양식장 관리선 1천381척을 대상으로 면세유 수급 실태와 출ㆍ입항 기록, 수협위판 실적 등을 비교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사기·부당이득·업무상횡령과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군산해경 수사과 전종일 경장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공급단계에서부터 판매, 취득까지의 유통경로·방법·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지난달 주유소업자와 어민 20여 명이 짜고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수급 받아 주유소에 판매해온 조직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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