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11일 투표소 인근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김모씨(42·여)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0여분 동안 김제시 검산동 제1투표소(대검산마을 회관) 입구 30m 인근에서 숫자 '2'가 적힌 모자를 쓰고, '투표에 참여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뒤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제의 한 총선후보의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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