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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알몸검신' 진실공방

시민사회단체, 교도소장 사과·담당자 징계 촉구…전주교도소측 "본인 요청에 따라 사무실서 검사"

전주교도소의 수감자 알몸 검신을 놓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교도소장이 사과와 담당자의 징계를 촉구한데 반해 교도소 측은 부풀려진 허위 사실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과 '전주·익산·군산·김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관계자 15명은 전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알몸 검신을 자행한 전주교도소장의 공개 사과와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들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교도소의 가족 만남의 달 행사 이후 소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알몸 검신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수치감을 느껴 자살까지 생각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외부로 서신을 보냈지만 이조차도 발송을 지연시켰다는 것.

 

반면 교도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 만남의 달 행사는 교도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진행되며 외부에서 불법소지물이 반입될 우려에서 수감자들의 의사를 물어 면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는 것.

 

전주교도소 조성윤 보안계장은 "당일 행사 이후 법에서 정한 차폐시설을 설치한 뒤 행사에 참여한 61명의 수감자 모두 면밀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며 "이씨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차폐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체검사를 해 달라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신체검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강제로 바지를 벗긴 사실도 없으며 단체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위를 들여다 본 사실도 없다"면서 "정작 7개월이 지난 지금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고 이 같은 사실은 당사자인 이씨에게 확인하면 바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집행법 93조에는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차단된 장소에서 기계 장비를 이용해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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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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