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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민수 당선자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전주지검 형사1부는 26일 4·11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통합당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당선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박 당선자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서 무주군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무주군의원 A씨가 주민 9명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해 자신의 지지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식사대금 18만원을 계산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당선자가 A씨와 공모해 식사비용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날 박 당선자는 "전화를 받고 인사차 식당에 들른 것 뿐 식사대금 지불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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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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