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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금은방 턴 1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30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친 강모군(18)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군을 도와 금품을 훔친 이모군(18)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전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여중생 이모양(15)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군은 이군 등 2명과 함께 지난 1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강군의 자취방에서 생활해 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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