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의 '키(key)'를 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가뜩이나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일선 학교에서 학칙으로 두발과 복장 등을 규정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진보단체들은 "도의회가 명분 없는 반대 논리만 일관하고 있다"며 대응하기로 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멀어지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북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작업을 재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준비됐으며, 도교육청은 이후 관계 전문가와 도의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반대함으로써 어렵게 됐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있는 교육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찬반이 대립할 때 가능하고, 막상 의견이 대립해도 의장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11월,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당시 도의회는 용모와 집회, 휴대폰 소지, 간접체벌,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단체, 강력 대응할 터
학교폭력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불붙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후, 한 차례도 전문가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나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준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오동선 정책실장은 "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나 각종 연구결과에서 나왔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인권조례가 충돌한다면 그 조항을 놓고 논의를 해야지 인권조례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의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적극 대응해나갈 뜻을 비췄다.
전북혁신학교 학부모회 윤성이 회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당연한 것이다"라며 도의회의 반대입장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조례 제정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의회가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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