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의원 찬성 '0명'…본지 찬반 전화인터뷰, 6명 반대·3명 유보 입장
전북도의회가 전북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전화통화를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가운데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의원 6명은 조례 자체에 대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나머지 3명도 수정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 명의 의원도 찬성 의견을 나타내지 않아, 앞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의원들은 반대 이유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를 규정토록 한 것을 들었다.
이를 하위개념인 학생인권조례로 규정토록 함으로써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 수 있고, 그로인해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상정된 조례안과 이번 수정안이 내용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학생인권이 강조되면 상대적으로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교권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을 주문하며 반대, 앞으로 전북학생인권 조례는 도의회라는 장애물을 넘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정될 수 있기 때문.
이상현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와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쟁이 된 조례안 속 학생의 두발, 표현의 자유 등의 부분에 대해 대내외적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 작업을 마쳤다"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교권과 상생하기 위해 추진하는 점을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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