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공포…영업시간도 오전 0~8시엔 제한
앞으로 진안지역 준대규모 점포 및 SSM(롯데슈퍼)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을 받게 되며, 매월 둘쨋주·넷쨋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는 지난달 의원발의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진안군이 해당 점포에 대해 영업규제에 나서면서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변경된 데 따른 것.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 신설에 따라 진안의 유일한 SSM인 롯데슈퍼는 오는 13일 첫 의무휴업에 들어가게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시간 제한에 따라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SSM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점포에 편중된 소비패턴을 지역내 상권으로 유도하고, 침제일로 있는 영세상인 및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고자 시행되었다"면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달 9일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박명석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 의원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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