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형사재판으로까지 확대, 도내 최초로 그림자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이 열렸다.
전주지법은 8일 살인죄로 기소된 윤모씨(23)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정식배심원 7명 이외에 11명의 그림자배심원단을 참관시켰다.
그림자배심원(shadow jury)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관한 평의·평결을 내려 실제 형량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살인죄로 기소된 윤씨가 고의성을 갖고 자신의 여자 친구를 살해했는지 여부였다.
윤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고 욕설하는 여자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그림자배심원 11명은 평의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11명의 그림자배심원 중 5명은 형량을 5년으로 평결했고 2명 6년, 2명 4년, 2명 3년 등의 평결을 내렸다.
반면 실제 재판에 참여한 정식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달랐다. 살인죄 성립에 대해 유죄가 4명, 무죄는 3명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대다수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그림자배심원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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