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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법률 공포안 서명 "재·개정 법률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명박 대통령이 8일 "법률 제·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법안 공포안 서명식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약사법·응급의료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행사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 제·개정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약사법, 위치정보법 등은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민생법안 공포안 서명식에는 안경률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장,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112 신고센터 근무자, 어업단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개정 민생법률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야간·공휴일에도 해열제 및 감기약 등을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112 신고자에 대한 자동 위치추적이 허용돼 범죄신고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고 장난전화에 대한 추적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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