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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지난 10일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추가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하던 취득세 인하나 대출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빠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도내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주로 수도권 시장 활성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내를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데, 현재는 1주택일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매각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토록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도 완화되는데,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만 1주택자와 같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2가지 방안은 빠르면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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