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부모니터단, 상가 대상 홍보 캠페인
이번 캠페인은 시설안전·화재·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CCTV를 설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주부 모니터단은 상가 내·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제도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국민생활에 밀착된 모든 분야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함으로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정부정책이다. 고창군에는 현재 24명의 주부모니터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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