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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 1차 경고 후 범칙금 부과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최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해 'Yellow Card(옐로우 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옐로우 카드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용으로 발부해 전산기록을 남긴다. 이어 같은 운전자가 1차 계도(신호위반) 이후 다시 신호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경찰은 관공서와 운수업체, 기업체 등을 상대로 SMS 문자발송 협조, 플래카드 및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 뒤 오는 29일부터 신호위반을 위주로 선별적 계도·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대에 걸맞은 교통 환경에 대응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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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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