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일삼은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간부들에 대해 최장 14년에서 최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종문(56) 전 은행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하고, 이 은행 전 전무 김모씨(56)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은행 감사 최모씨(66)를 비롯한 은행 간부 및 차주, 사채업자 등 나머지 17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예금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 피고인들은 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을 저지르는 등 고객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예금주에게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혔음에도 변명에 급급한 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전일저축은행 임원진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횡령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2010년 8월 최종 파산됐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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