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48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NGO 시민기자가 뛴다
일반기사

4. 도시농업 지원법 오늘부터 시행 - 도심 속 자투리 땅·공터·건물 옥상에 텃밭을 가꾸자

독일·영국·일본 등 법·제도 통해 도시농업 육성 / 건강증진·생물다양성·노인일자리 창출 등 효과

▲ 전주시내 한 아파트 주변 유휴지에서 주민이 텃밭을 일구고 있다
▲ 도심 아파트 주민들이 공터에 일군 텃밭.

 

▲ 도심 아파트 주민들이 공터에 일군 텃밭.

 

▲ 도심 상가 앞 텃밭상자

높다란 건물이 즐비한 도시의 구석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왠지 구차해 보이고, 현대사회에 뒤쳐진 전근대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 듯 정부차원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23일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시농업이란, 도심 내 자투리 땅, 유휴지, 건물옥상, 텃밭상자, 주말농장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심지역에서도 이미 노인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텃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개가 넘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30만개가 넘는 영국의 얼로트먼트(텃밭정원), 3000여개의 일본 시민농원 등은 국가에서 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도시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인데, 이는 '작은 정원'이라는 뜻이다.

 

산업혁명이 이후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좁은 공간에서의 운동부족으로 도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자 독일 의사인 슈레버(1808 ~1861)가 환자들에게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꾸어 먹어라"고 처방하면서 그의 유지를 받들어 클라인가르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독일은 건축법을 통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근교의 시유지와 국유지를 클라인가르텐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한 개의 농장이 보통 300㎡ 규모인데, 4,500ha가 넘는 토지위에 120여만명의 도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

 

선진국에서 건강증진, 생물다양성, 정서함양,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체형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은 도시농업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 때문이다.

 

쿠바의 경우,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 에너지와 식량부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한 것이 아바나의 도시유기농업이었다. 아바나의 소농으로 부터 시작된 도시유기농업이 단순한 여가와 환경가치를 넘어 식량난 타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인천광역시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16개의 지자체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심 내 유휴지를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 텃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전국으로 시행되는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지자체가 도시농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농업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한승우 NGO시민기자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