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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로 골재 운반' 무더기 적발

불법 구조변경, 자치단체서 별 제지 없이 허가 / 덤프트럭 구입보다 싸고 유가보조금 지급 노려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허가를 받은 뒤 골재를 운반해 온 화물차 운전자와 운송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해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구조변경을 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한 뒤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고 골재를 운반해 온 화물차 운전자 신모씨(49) 등 26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운송업체 10곳을 적발해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10년 10부터 올 3월까지 화물차량을 이용해 남원시내의 한 골재채취장에서 모래와 자갈 등 골재를 싣고 전남 광양과 여수 등지의 건설현장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재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골재운반용으로 구조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청소용 차량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구조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해 청소용 화물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게 덤프트럭을 새로 사는 것보다 20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점과 매월 130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소용 화물차량이 덤프트럭보다 골재를 더 많이 싣게 돼 운송비를 더 받기 위해 구조변경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판 뒤 구조변경된 청소용 차량을 구입해 골재를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용 화물차량을 덤프트럭처럼 운행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와 적법하게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법률로 구분해 놓은 화물차와 덤프트럭의 경계를 허물어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재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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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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