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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물값 갈등, 합리적으로 풀라

해묵은 옥정호 물값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선 가운데 물이용 부담금 부과수역 지정 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이웃끼리 낯을 붉힐 소지가 없지 않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2008년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이 논란 끝에 전북도의 중재로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 인상에 합의하면서 겨우 타결을 봤다. 협약을 통해 2012년까지 옥정호를 톤당 170원씩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역으로 지정,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1999년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수익자 부담 제도다. 주요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상수원인 옥정호는 법률 시행령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임실군의 불만이 컸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용담호의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정읍시와 김제시 임실군이 2008년 합의한 대로 옥정호를 올해까지 물이용부담금 부과수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장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옥정호를 끼고 있는 임실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개발 및 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3개 시군이 전북도의 중재로 물이용 부담금 문제를 타협한 것도 그러한 점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김제시는 오는 2014년부터 급수체계를 변경해 용담댐 수자원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내년까지는 옥정호 물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읍과 김제시는 현재 물이용 부담금 적용 예상액의 70%를 옥정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다. 옥정호 물이용 부담금 부과수역 지정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어쨌든 곧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안을 낼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도 원만하게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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