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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은 정신병원…인권은 없었다

무술 유단자 직원들 환자 상습 폭행…2명 자살·1명 의문사 /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 3명 구속기소 1명 영장 재청구

도내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환자 3명이 직원들의 상습적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조종태 지청장)은 29일 정읍 A정신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로 유치하고 환자를 수시로 때려 자살에 이르게 한 병원 기획과장 B씨(32)와 보호사 C씨(27), 또 다른 보호사 D씨(전직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실질적으로 병원을 관리해온 행정관리부장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제 입원 폭행 어떻게= 지난해 11월 자신의 누나에 의해 강제로 입원하게 된 F씨는 입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획과장 B씨로부터 둔기로 맞아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전직 유도선수였던 B과장은 또 다른 환자 G씨 등 7명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환자들에게 G씨를 때리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또 태권도 4단 등 합계 무술 12단의 유단자인 보호사 C씨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환자 H씨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입원환자 4명에 대해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목사인 D씨는 퇴원 요청 거부에 불만을 표시한 환자의 머리를 벽에 찧고 팔굼치로 내리찍어 늑골골절상을 입히는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환자 3명중 2명은 지난 해 8월과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명은 올 2월 격리실에서 의문사했다.

 

△인권유린 심각= 병원측의 가혹행위는 주로 격리실에서 이뤄졌다. 각 층마다 있는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누구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는지 환자들이 알지 못하게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간호일지에는 환자 스스로 다쳤다는 허위 기재도 있었다.

 

병원 측은 가혹행위 등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전화 통화에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통화할 때도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했으며, 편지는 개봉해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했다.

 

또 지난 4월 검찰의 병원 압수수색에서 행정관리부장 서류철에서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낸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병원 측은 면회나 외출, 간식도 제한했으며 과도한 신경안정제 사용 등으로 환자들의 원성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그 대가로 한달에 담배 2갑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 환자는 감시를 틈타 정읍지검에 전화를 걸어 "제발 병원에서 꺼내 달라"며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 달라"고 하소연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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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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