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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주군-동아원, 법정다툼

축산분뇨 무단 방류… 수질오염·주민 피해 속출 / 돈사 시설 개선에도 곳곳 분뇨·배관누수 등 문제점 / 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환경부 권고안보다 5배 강화

▲ 완주 동아원(주) 인근 주민들이 축산분뇨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완주군 민관공동조사단이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물의를 빚었던 완주 동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를 둘러보고 있다.

 

▲ 완주 동아원 축사 곳곳에 분뇨가 쌓여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물의를 빚었던 완주 동아원(주)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법정 다툼을 두고 나온 말이다.

 

지난 4월30일 동아원은 완주군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원 은 공동변호인단으로 2011년 M&A 법률자문 국내 1위인 법무법인 '광장'과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해 완주군은 최경섭 군 자문 변호사를 단독 선임했다. 첫 대결인 효력정지 취소 건은 완주군의 승리였다.

 

5월 30일 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의 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기에 확정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동아원(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역 주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조영호 위원장(완주 동아원 가축분뇨피해대책위)은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돈사 운영은 하지 않겠다더니 결국 소송을 걸어왔다" 며 더 이상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근본적인 시설 개선 없이 가축사육 불가

 

지난 해 7월25일, 비봉면 주민들은 돼지 12,000여두 사육 규모인 비봉면 동아원(주) 농장을 임대한 하나더농장이 하루 50여 톤에 이르는 분뇨를 천호천에 무단 방류해온 것을 적발했다. 농장주는 동아원 축사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분뇨처리 관로를 하천으로 연결한 후 강으로 흘러 보냈다.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원이자 익산시 상수원 오염 우려 속에 완주군은 농장주에 대한 고발과 함께 소유주인 동아원(주)에 4차례에 걸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동아원 측은 1억9600만원을 들여서 방치된 축산분뇨 5159톤을 처리했으며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완주군과 주민들의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농장 곳곳에 축산분뇨가 남아있었다. 돈사 연결 배관누수, 바닥균열, 주변 나무 고사, 집수 탱크에 고인 오수 등 여전히 문제투성이였다. 또한 11월6일 비가 내리면서 또 다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사 민원, 도내 첫 민관공동조사단 운영

 

완주군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주민과 사업주를 설득해 올 1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년 가까이 갈등 중재를 해온 민관공동조사단 최두현(전라북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단장은 "양측이 합의하에 전문가를 추천해 꼼꼼하게 조사를 했고, 시설의 문제점이나 악취 영향 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조사의 의미가 크다" 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바닥콘크리트, 우수 오수관로, 분뇨처리, 토양오염과 악취 범위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민 설문결과 축사에서 위 아래로 2km 남짓 떨어진 삼우초등학교와 비봉면사무소 일대까지 악취가 나고 지하수 오염 우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완주군은 개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 의견과 조사단 개별 의견을 종합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절차를 모아 2월22일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했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크게 강화된 전북도 준칙

 

한편 완주군은 동아원(주)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강력한 거리제한 기준을 뒀다. 돈사의 경우 2km로 강화 했으며 하천 주변 30m 이내는 축사 신축을 금했다.

 

완주군의 조례 개정은 정읍시와 김제시가 수질오염총량 초과와 맞물리면서 환경부 거리 제한 권고안보다 훨씬 더 강한 도 준칙안(표1)으로 이어졌다.

 

"새만금 수질 오염부하량의 23%가 가축오염원이고 민원도 가장 많습니다. 환경부 권고안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최대 4~5배 강화한 도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전경식 사무관의 설명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정읍, 완주, 진안, 순창, 고창, 임실 등 6개 시·군이 도 준칙 기준으로 6월1일 현재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시·군도 조례개정을 위한 축산단체 간담회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9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 후 민원발생 크게 줄어

 

조례 개정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축사 허가요건이 강화되자 허가 신청이 줄었다. 자연스레 신규 축사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11.10.7 조례를 개정한 정읍시는 전년대비 축사허가 신청 건수가 61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 민원발생은 지난해 38건이었으나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다.

 

같은 해 12.29 개정한 완주군도 20건이던 신청 건수가 올해는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축사 민원 총 75건 중 신규 민원이 14건이었으나 역시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다.

 

한편 축산 농가들은 가축사육 선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조례 강화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규모화와 전업화가 이뤄진 양돈이나 양계에 비해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크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이전 신축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 제한으로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축사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원 차별화를 통해 무리 없이 추

 

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주군 환경위생과 이근형 과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에서 최종 처리까지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칩 제도의 도입과 축산의 규제와 진흥을 각각 대변하는 가축분뇨관련법과 축산법의 제도적인 보완이니 통합적인 접근, 축산 농가 보조금에 대한 차등 지급을 우선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정현 NGO시민기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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