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도서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건조해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서해안 섬 지역에서 양식된 해삼을 소규모 무역상인(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출한 A(49·수원시)씨 등 5명을 관세법 및 출입국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전북·충남 도서지역 해삼양식장에서 채취한 해삼을 건조해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통해 해삼 548kg(시가 약 1억2천여만원)을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인 B(24)씨 등 3명은 해삼 건조과정에 동원된 중국 유학생들로 중국 현지에 해삼판매처를 알선한 혐의와 유학생 체류자격을 위반해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국외로 밀수출된 경우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군산해경 외사계 김은숙 경장은 "밀수출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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