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군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정모씨(42)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익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씨(34) 등 4명을 도박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장모씨(45) 등 10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산시 나운동의 한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 25일 11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33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둑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휴업 중인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진행 경비를 징수하는 일명 '고리낑',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꽁지', 망을 보는 '문방'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현장비와 시간비 명목으로 1인당 8~10만원을 받는 등 3개월여 동안 하루에 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칩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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