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익산경찰서는 27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씨(28)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강모씨(30·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