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관리직 없으면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안돼"…교장 "주 5일제 취지 무색·출근시 초과수당 없어"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각급 학교별로 토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가운데 일반 교사들과 관리직인 교장이나 교감이 토요일 출근을 두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최근 토요일에 관리직이 출근하지 않은 공립 초·중·고 30개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체협약에는 불가피하게 교사가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경우 관리자 1인도 함께 근무토록 돼 있다.
현재 도내 초·중·고 753개교중 643개교(85.4%)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를 위해 해당 학교 교사들은 순번을 정해 토요일에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을 두고 관리직, 특히 교감이 없는 학교의 교장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이 노출되는 있는 것이다.
이는 교장은 출근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교감이 없는 학교 교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따라 도내 공립 초·중·고 632개교 가운데 109개교(17.2%)에 교감이 미배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사들은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려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교장은 해당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모 교사는 "교사들도 토요일 근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직만 뒷짐지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처하고 책임져야 하는 관리직이 학교에 반드시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 교장은 "일을 하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돼 있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맺으며 이런 사항에 대해 교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교장은 "주 5일 수업제의 본래 취지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인데 단지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토요일마다 출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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