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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부안군은 올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억7200만원을 들여 농업인 3560명에게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직장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산업재해 시 치료비와 사망 보장금을 받듯 영농활동 중 상해로부터 재산적 피해보상과 신체상해 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안전공제 가입 농업인 2351명 중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수혜자는 271명으로 총 3억8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농가 손실 해소 및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을 줬다.

 

이러한 안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지를 확인한 후 지역농협·축협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은 15세부터 84세까지이며 1년간만 유효해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개인 부담액은 지역 농협·축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1만7130원 가량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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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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