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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정읍시는 지난 29일 정읍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향후 재정확충분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에 환원키로 했다.

 

시 세정과는 "미국과의 자유 무역협정이 발효(3월 15일)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의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법기준에 맞추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 교부세 배분시 지방세법 제78조에 근거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여, 현실화의 정도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토록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16년 동안 세대별로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이라는 전국 시부 최저 세율을 부과하여 매년 지방교부세 배분시 6억800만원의 삭감패널티를 받아 2012년 8월부터는 읍면지역 8000원 동지역 9000원으로 세대당 6000원씩 인상하여 현실화했다.

 

주민세율 현실화로 시민이 추가 부담한 2억7300만원과 교부세 삭감 감소분 4억9900만원을 합한 총7억7200만원의 재정확충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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