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011년 12월에 용역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4월에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며,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 받는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종전에는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는 계약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하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합니다.
사업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누락한 세금계산서가 음수인 경우 정수로 보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며, 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행한 분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