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檢, 조영연 前남원시의장 영장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남원시의회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12면)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지난 29일 오후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조영연 전 의장의 사무실·시의회 의장실·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홍성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