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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