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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무유기 혐의 김승환 교육감 집유 구형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징계를 미룰 수 있겠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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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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