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익산시의회 A시의원과 익산의 한 인터넷신문 B 등을 상대로 금품 제공과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신고한 B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A시의원과 B는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