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3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5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커피숍에서 동창 김모(39)씨를 만나 "2개월 전에 빌린 200만원을 갚으라"고 말다퉁을 벌이다 흉기로 김씨의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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