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종영 부장판사)는 25일 세이브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염경석 진보신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동을 안했더라도 기록을 살펴볼때 시위 참가자들과 회사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지난해 3월 23일 전주시 서노송동 세이브존 출입문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세이브존은 옛 전주코아백화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며 피켓시위에 나서면서 이용객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