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가산세 물어

[질문]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 9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대학등록금이 부족하여 연금저축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중도해지하면 불입기간동안에 받았던 세금혜택을 추징하게 되나요?

 

[답변] 저축에 가입한 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과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400만원(2010년도까지는 3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연금저축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