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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정읍·김제·군산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풀렸다

전주지법, 유통업체 손 다시 들어

대형 유통업체들이 '익산, 정읍, 김제, 군산 등 4개 시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전주지법이 2일 유통업체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전주에 이어 사실상 전북 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당분간 연중무휴로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익산시장, 정읍시장, 김제시장,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주시장과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유통업체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북상인연합회가 조만간 도내 기초의회와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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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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