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송전선로의 건립을 반대하며 사업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군산시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3일 군산 7개 읍면동 주민 72명이 군산시장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시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군산시가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송전방식 및 노선의 결정은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군산시민들은 지난 2009년 12월 군산시가 68만9000여㎡에 30.3㎞의 송전선로와 철탑 92기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고를 내자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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