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명함 배포 등 불법 사금융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불법 사채는 서민 등치는 악의적 잇속 챙기기라는 점에서 뿌리 뽑아야 할 행태다. 불법 사금융 행위를 조장하는 일수 명함이나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 용인돼선 절대 안된다.
도심 곳곳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일수 명함' 배포가 밤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상업지역과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심하다. 일수 명함과 전단지들이 다음날이면 수북이 쌓일 정도다. 또 명함을 배포하는 오토바이들이 교통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런 행태를 항의하는 시민들이 위협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불법 사금융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에다 연체됐을 경우 여러 악조건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대부분 신용이 취약한 서민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용하지만, 결국 재정적 곤경에 빠지고 이자가 누적되면 이를 견디지 못해 극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등록대부업체 39%, 무등록 대부업체 30%)를 초과한 일수나 어떤 대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수 명함'이나 '자금 쓸 분 전단지' 배포 등은 이같은 불법을 유혹하는 행위라고 보면 틀림 없다.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 대부와, 폭행·협박·심야방문 및 전화 등의 불법채권 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불법광고 등이 모두 불법 행위다. 이런 사례는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불법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다.
경찰에 적발된 올해 도내 불법 사금융 행위는 112건이다. 164명을 적발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을 것이다. 적발된 일수명함 배포자는 48명에 이른다. 전주시도 일수명함 단속반을 편성, 19건을 적발하고 1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듯 불법 사금융 유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경찰과 자치단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전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지 않던가. 우리 사회의 후진적 행태이기도 하다. 경찰과 자치단체는 서민 등치는 후진적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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