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음란물ㆍ도박 사이트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8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불법 음란물ㆍ도박사이트를 단속해 132명을 입건했고 이 중 음란물사이트 대표 이모(36)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26명과 함께 음란물 3만여 건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단속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체계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들도 손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유해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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