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술 마시면 노인 폭행' 5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폭행한 신모씨(5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 양로원에서 과거 자신이 폭행했던 이모씨(71)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씨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모씨(78)를 폭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고령의 아파트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술만 마시면 아파트 양로원을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