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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에 전근가라는 이상한 교육지원청

올 초 김승환교육감이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4대 범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최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예외를 만들어내 이중잣대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달 7일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태국 연수중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을 경징계와 함께 전보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빙형 으로 부임한 교장을 다른 학교로 전보하면 교감으로 강등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 충격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입원까지 한 피해 여교사를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도 징계위가 열리기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다.

 

가해 교장은 놔두고 오히려 피해 교사한테 학교를 옮겨 가라고 권유한 것은 월권이어서 누가 그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지금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다룬 도교육청 징계위는 무슨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추행에 대해 그간 주취 폭력처럼 관대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성추행은 인격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원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가는 추세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놓고 볼때 너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푼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 징계위가 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 결국 가해 교장한테는 면죄부를 줬다.

 

성추행 가해자는 교장이랍시고 직권을 행사할 것이고 피해자는 전근도 못가고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아무튼 김교육감이 연초에 밝힌대로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다. 교장과 교사는 상하관계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학교에 그대로 놔둔 처사는 피해자를 두번 죽인 꼴이다.

 

피해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기는 커녕 교육청이 가해자를 감싸고 도는 바람에 피해자만 깊은 상처를 입었다. 알게 모르게 동료들 사이에 이 사실이 퍼져 명예가 손상됐다. 피해교사를 감싸고 안아줘야할 교육청이 전근이나 보낼려는 안일한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가해교장을 교감으로 강등될 것이 우려돼 그냥 놔두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 말못할 또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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