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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노인복지관, 아동대상 5대 안전 의무교육

정읍시노인복지관(한재수 관장) 노인일자리사업 하우지훈장님사업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5대안전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고있다.

 

노인복지관에 따르면 5대안전의무교육은 2008년 12월 31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실종유괴예방, 교통안전, 소방안전, 성폭력예방, 약물오남용 등 총 5개 과목이다. 특히 여건상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관련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착안하여 강사활동이 가능한 교직 은퇴자를 선발, 자체 교재 제작과 교수법 및 시연학습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7월부터 순회교육을 갖고있다.

 

이에따라 8월 현재까지 총 23곳, 32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호응을 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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