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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법 허와 실(중) 도내 응급의료기관 실태 - 인력·시설 기준미달 태반

응급의료기관 20곳 중 12곳 전문의 매일 당직 / 개설된 과목수보다 적은 전문의 둔 병원도 3곳

   
▲ 도내 지역 응급의료기관들 중 절반 이상이 인력 및 의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많다. 추성수기자 chss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계가 인력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역 응급의료기관들 중 절반 이상이 인력 및 의료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개정된 응당법에 따라 개설 진료 과목수 만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지만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중 3곳은 개설과목 수보다 적은 전문의를 두고 있어 당장 응당법을 시행할 수조차 없다.

 

매해 응급실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응급실이 없는 지역이 4곳이나 되는 등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도내 현실에서 응당법 유예기간이 끝나면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원들의 응급의료기관 반납도 우려되는 등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 여부와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 6곳 가운데 원광대병원, 전주병원, 남원의료원 등 3곳(50%) 만이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중 기준을 통과한 기관은 전주신기독병원, 동군산병원, 부안혜성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임실군보건의료원 등 6곳(46.2%)에 불과했다.

 

반면 응급실 이용자 수는 지난 2010년 38만3317명에서 지난해 48만4514명으로 10만명 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수가 259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순창, 진안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4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 응급환자 쏠림 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고 응급의료시설 등이 부족한 소규모 도시나 군 단위의 응급의료기관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터미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료 인력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개정된 법안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의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응급의료기관 중 12곳(60%)에 소속된 전문의들은 하루에 한번 꼴로 당직을 서야하고 특히 개설된 과목수보다 적은 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는 병원도 3곳이나 돼 이 병원들은 응당법 시행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과마다 평균 6.12명의 전문의를 확보한 전북대병원만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소규모 도시나 군 단위 응급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가 응당법을 보완해 주기를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제중앙병원 김순기 원장은 "응당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시행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며 "서울, 경기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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