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범위가 재조정될 전망이다. 임실 주민들은 오랜 민원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을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넣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가 현지 조사를 벌인 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의결하고 이런 내용을 전북도에 통보했다. 부당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피해가 많다며 지정범위를 재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북도는 당초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1999년 8월 옥정호 수면 전체(21.9㎢)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용담댐 완공 뒤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만 이에 해당된다. 김제지역도 2014년부터는 용담댐 급수 대상으로 변경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옥정호 물은 정읍지역에만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5개 시군지역 주민들은 옥정호 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맑은 물을 공급받았다. 반면 임실지역 주민들은 개발 제한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옥정호 상류 20㎞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런 곳이 임실군 토지 면적(597㎢)의 45.2%에 해당된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 동부권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등이 차질을 빚었고 임실읍에 위치한 군 신청사까지 규제를 받았다. 아파트를 건립 할 수도 없었다. 임실군은 연간 예상 피해액이 4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이니 임실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여러차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요구했지만 전북도는 상수원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취수구(정읍 칠보)로부터 최대 7㎞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데도 유하거리(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정한 거리) 33.5㎞까지 포함시킨 것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임실 토지면적의 45.2%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인용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전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모양이다. 축소범위나 해제 여부 등은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면 해제하고 정읍지역을 용담댐 급수 대상으로 전환해야 맞다. 급수관 매설 등 사업비가 관건이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용역을 의뢰할 바엔 이런 방안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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